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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