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법 제22조의4제1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2025.2.14>
1.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최근 3년간의 문화유산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②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