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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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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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