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장학금사유국가유산청장지급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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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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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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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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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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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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