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