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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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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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2.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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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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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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