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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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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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