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성적증명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성적증명서 제출 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연구성적증명서연구실적보고서국가유산청장전자문서로교육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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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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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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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