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성적증명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성적증명서 제출 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연구성적증명서연구실적보고서국가유산청장전자문서로교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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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②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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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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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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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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