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조치의 개선ㆍ보완
2.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등 대응 매뉴얼 개선ㆍ보완
3.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련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실적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