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1.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3.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유산
4.삭제 <2024.6.14>
5.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유산
②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