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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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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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1.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3.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4.법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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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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