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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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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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58조의2 · 전문교육제59조 · 제보 조서제60조 ·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1조 · 포상금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62조 · 도난물품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