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1.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1.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