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공개국가지정문화유산제한국가유산청장이안내판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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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1.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1.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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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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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