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
1.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바.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삭제<2024.9.13>
4.삭제<2024.9.13>
5.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수량
나.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사진 및 도면
6.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사진 및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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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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