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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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