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 (감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2026.10.1>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2026.10.1>
1.사정업무
2.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공소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6.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법무부와 공소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공소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2026.10.1>
1.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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