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6조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청원법정보화조정총괄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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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1.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5.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6.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7.보고 심사 및 관리
8.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9.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0.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11.규제개혁업무

11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2.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1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4.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16.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20.갈등관리업무
21.국민제안제도 운영
22.「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1.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5.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6.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1.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3.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
5.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7.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8.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9.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1.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1.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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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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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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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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