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②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③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2026.10.1>
④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1.보안
2.공무원의 복무
3.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4.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5.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8.5.10, 2019.7.29>
1.신임검사의 교육
2.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4.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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