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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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1.보안
2.공무원의 복무
3.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4.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5.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8.5.10, 2019.7.29>
1.신임검사의 교육
2.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4.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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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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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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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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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