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년법교육보호사무관보호처분프로그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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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삭제 <2025.12.31>
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1.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2025.12.31>
1.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5.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7.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8.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9.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10.급식ㆍ급여 및 연금
11.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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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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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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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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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