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2조 (인권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인권국인신보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범죄피해자인권제도통합지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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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
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2024.6.25>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1.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4.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5.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삭제 <2021.3.2>

7의2. 삭제 <2018.3.30>

8.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준법정신의 계도
11.삭제 <2023.8.8>
12.삭제 <2013.10.1>
13.삭제 <2013.10.1>
14.삭제 <2013.10.1>
15.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1.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4.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
5.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6.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
7.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8.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1.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1.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2.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3.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4.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5.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1.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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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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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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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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