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3조 (국제법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국제법무국국제투자분쟁법무국제법무정책과장국제법무지원과장국제투자분쟁과장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