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②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1.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③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6.1.2>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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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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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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