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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30의2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補塡)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후,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2항에 따른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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