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①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영업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⑦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