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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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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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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