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