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확인할외국보험회사본점이충족하는지총리령조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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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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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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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