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예비허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예비허가의 기준 등예비허가요건금융위원회평가위원회받으려구성ㆍ운영방법자본금ㆍ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자본금ㆍ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 예비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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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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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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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