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자본금ㆍ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 예비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