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1.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3.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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