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가 끝난 후 3개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이 조에서"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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