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①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3.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②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