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교차모집교차모집보험설계사행위보험회사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3.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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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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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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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