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