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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