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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2.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
3.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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