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2.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
3.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