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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