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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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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