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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8조 ·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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