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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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2.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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