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2.18>
③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28>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2.28>
⑥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12.2.28, 2025.2.18>
⑦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9.1>
1.응시원서
2.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
⑧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28, 2021.9.1>
⑨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