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①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