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범위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법인개인임원출자금액배우자본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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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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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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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