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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청산인 해임의 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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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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