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