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1.3>
1.시험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과목
3.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시험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시험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