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시험 실시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 실시의 공고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연금법한부모가족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험시험수수료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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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1.3>
1.시험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과목
3.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시험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시험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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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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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일시 및 장소.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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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