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2.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⑤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25.2.18>
⑥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
1.응시원서
2.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1)에 따른 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⑦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