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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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상호협정서
2.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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