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등록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보험설계사: 6천원
2.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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