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보험설계사: 6천원.
등록수수료만원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개인인법인인금융기관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중개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보험설계사: 6천원
2.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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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보험설계사: 6천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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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