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보험설계사: 6천원
2.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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