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합격자로 예정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해당 과목의 최소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목별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해당 연도에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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