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보험중개사보험회사보험계약사업연도권한과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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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2.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ㆍ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ㆍ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3.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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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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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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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