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2.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ㆍ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ㆍ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3.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