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4조 (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사의 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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