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출석출석요구서요구할없도록일이군사법경찰관리일시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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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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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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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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