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5조 (환경조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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