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7조 (송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송치서류사안의견서용의자환경조사서송치서보관물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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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사안 송치서
2.보관물 총목록
3.기록 목록
4.의견서
5.용의자 환경조사서
6.그 밖의 서류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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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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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