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7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사안 송치서
2.보관물 총목록
3.기록 목록
4.의견서
5.용의자 환경조사서
6.그 밖의 서류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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