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 (증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사안조사기록
2.주민등록표 등본
3.범죄경력 조회서
4.행형기록 사본
5.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6.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
7.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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