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 (증명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안조사기록. 주민등록표 등본.
증명자료등본보안관찰처분대상자보안관찰해당범죄사안조사기록주민등록표범죄경력행형기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사안조사기록
2.주민등록표 등본
3.범죄경력 조회서
4.행형기록 사본
5.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6.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
7.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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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안조사기록. 주민등록표 등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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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