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3조 (보관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관물에는 사안번호,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의 순위, 번호를 적은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폐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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