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9조 (송치 후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송치 후의 조사 등송치사안군사법경찰관리담당군검사받아야조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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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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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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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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