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0조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준영구영구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보안관찰처분신고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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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2.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사안기록: 준영구
4.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
5.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집행원부: 영구
8.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9.보안관찰부: 준영구
10.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11.보관물 관리부: 10년
12.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
13.(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
14.출석요구부: 1년
15.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
16.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18.통계철: 10년
19.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
20.기타서류철: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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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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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0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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