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0조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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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2.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사안기록: 준영구
4.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
5.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집행원부: 영구
8.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9.보안관찰부: 준영구
10.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11.보관물 관리부: 10년
12.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
13.(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
14.출석요구부: 1년
15.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
16.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18.통계철: 10년
19.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
20.기타서류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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